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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」41조의6(후원금의 수입ㆍ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) '제출받은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3개월 동안 공개하여야 하며,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같은 기간 동안 공개하여야 한다.' 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사랑의집 유지재단 결산자료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.